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면세 견본품을 시험용으로 재반출할 수 있는가?
사례1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재반출하며 사례2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회답할 수 없다.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다른 법인에 시험·연구용 견본품으로 재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례1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재반출하며 사례2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회답할 수 없다. 반입일부터 5년 이내 목적 외 사용이나 양도 시 면세세액을 징수하고 수출도 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면세 물품을 반입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도록 재반출하려 한다. 사례2는 수입·반입목적과 당사자 성격, 양도절차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반입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시험ㆍ연구용의 견본품 용도로 재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재반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례1에 대한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반입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같은법 같은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재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제3항 및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ㆍ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재반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며, 『수출』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사례2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릴 수가 없으니, 6하원칙에 의하여 사실관계(수입ㆍ반입목적, 수입자ㆍ반입자의 성격, 양도절차, 수입면장 등)를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시면 상세히 회신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다른 법인에 시험·연구용 견본품으로 재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례1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5호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반입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같은 법 같은 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려고 재반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제3항 및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재반출합니다.
위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양도하면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며, 『수출』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2. 사례2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수입·반입목적, 수입자·반입자의 성격, 양도절차, 수입면장 등)를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다시 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제3항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08부26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05 (<time datetime="2000-08-23">2000.08.23</time> 회신), "면세 견본품을 시험용으로 재반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12)
- 원 제목
- 시험연구용 견본품을 재반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반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