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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용 석유류도 세금이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석유류는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제 대상이 아니다.
유료로 배를 빌려주는 낚시어선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석유류는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1조(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3호 및 제4호의 석유류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낚시어선은 낚시꾼들에게 돈을 받고 배를 빌려준다. 이 어선에 석유류가 공급된다.
질의요지
낚시꾼들로부터 돈을 받고 배를 빌려주는 낚시어선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및 제10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낚시꾼들로부터 돈을 받고 배를 빌려주는 낚시어선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및 제10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면제대상이 아니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낚시꾼들로부터 돈을 받고 배를 빌려주는 낚시어선에 공급하는 석유류가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석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및 제10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7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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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64 (<time datetime="1999-09-15">1999.09.15</time> 회신), "낚시어선용 석유류도 세금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09)
- 원 제목
- 낚시어선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특소세 또는 교통세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