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산관리공사 부채 상환도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20회신일 2000.07.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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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관리공사 부채 상환도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07

해당 공사는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관련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채를 상환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관련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 공사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동조 제1항 제2호의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는 동조 제1항 제2호의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를 적용할 때 ○○공사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공사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20 (2000.07.07 회신), "자산관리공사 부채 상환도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02)
원 제목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시 금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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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