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부에 계상한 가공자산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1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부에 계상한 가공자산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상 사업연도에 가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해 유보로 처분한다.

법인이 장부에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상 사업연도에 가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해 유보로 처분한다. 이후 해당 가공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은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의 과대계상 사유와 회계처리 내용 및 대응하는 사외유출 금액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에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고 가공자산에 관한 일반 처리기준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에 당해 가공자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하고, 당해 가공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공계상한 사업연도 이후에 당해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익은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이 과대계상된 사유 및 회계처리내용, 과대계상된 자산가액에 대응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는 지 여부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에 당해 가공자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당해 가공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공계상한 사업연도 이후에 당해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익은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가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과대계상 사유와 회계처리 내용, 과대계상된 자산가액에 대응해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에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가공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가공계상한 사업연도 이후 해당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익은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245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16 (<time datetime="2000-05-24">2000.05.24</time> 회신), "장부에 계상한 가공자산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58)
원 제목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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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