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수한 사업을 계속하면 중고설비 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91회신일 2003.01.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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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수한 사업을 계속하면 중고설비 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7

골재 쇄석업을 양수해 계속 영위하면서 재료를 분쇄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없다.

양수한 사업장에서 종전 사업을 계속할 때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골재 쇄석업을 양수해 계속 영위하면서 재료를 분쇄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없다. 타인의 사업장을 양수하고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재 쇄석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양수하였다. 양수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서 생산된 재료를 레미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쇄한다.

질의요지

골재 쇄석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생산된 재료를 가지고 레미콘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쇄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00.12.29 법률 제629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가 불분명하여 호신하기 어려우나 골재 쇄석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생산된 재료를 가지고 레미콘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이 타인의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재 쇄석업 사업장을 양수하여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면서 생산 재료를 레미콘 원료로 사용하도록 분쇄하는 경우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나, 골재 쇄석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양수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생산된 재료를 레미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이 타인의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91 (2003.01.27 회신), "양수한 사업을 계속하면 중고설비 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30)
원 제목
사업장을 양수하고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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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