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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연금저축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에만 적용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명의 연금저축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에만 적용된다. 근로자 본인이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하려는 상황이다. 저축계약의 명의와 불입 주체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1항에 의한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남편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1항에 의한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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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160 (2000.10.21 회신), "남편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연금저축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22)
- 원 제목
- 남편 소득에서 연말정산시 연금저축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