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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정화시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면세되나 국민주택의 오수정화시설 공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오수처리시설 등록자가 제공하는 설계와 국민주택 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면세되나 국민주택의 오수정화시설 공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역 면제는 열거된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의 공급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자가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용역 또는 공사용역을 제공한다. 공사 대상은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이다.
질의요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가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가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오수정화시설의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과 국민주택 오수정화시설 공사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에 오수정화시설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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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65 (<time datetime="1998-10-09">1998.10.09</time> 회신), "오수정화시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91)
- 원 제목
- 오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의 오수정화시설공사를 한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