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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관의 임대용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 후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기관이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은 매입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예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기관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용 건물을 구입했다. 건물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외국기관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용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때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우리나라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내국인, 외국인 구분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기관이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용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동법 제18조 및 1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때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임대용 건물 구입시 건물 양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건물을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고등에 관한 규정내용을 정리하여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기관이 사업자등록 후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 없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외국기관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용 건물을 구입하면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건물 양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에게서 건물을 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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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78 (<time datetime="1998-09-12">1998.09.12</time> 회신), "외국기관의 임대용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73)
- 원 제목
- 외국기관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용 건물 구입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