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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환율조정계정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액은 법인전환 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환율조정계정 잔액과 자산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잔액은 법인전환 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 1900,’98.7.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00, 1998.7.10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 잔액과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의 처리방법.
회답
※ 소득46011-1900, 1998.7.10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900 법인전환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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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35 (<time datetime="1998-10-16">1998.10.16</time> 회신), "법인전환 시 환율조정계정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31)
- 원 제목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