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인전환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90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액은 법인전환 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잔액은 법인전환 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의 환율조정계정 잔액과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을 처리한다.

질의요지

법인전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과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의 처리방법.

회답

개인사업자의 환율조정계정 잔액은 법인전환 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900 (<time datetime="1998-07-10">1998.07.10</time> 회신), "법인전환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43)
원 제목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시 환율조정계정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