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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없이 중소제조업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2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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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신청 없이 중소제조업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감면을 적용한다.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감면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기존 회신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83,’95.1.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83, 1995.01.12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 소득46011-83, 1995.01.12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83 대출과 연계된 예·적금은 사업용 자산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2 (<time datetime="1998-01-16">1998.01.16</time> 회신), "감면신청 없이 중소제조업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18)
원 제목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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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