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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급수입 유산스는 금융기관부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지급수입의 유산스금액은 해당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에서 차입한 유산스가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지급수입의 유산스금액은 해당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명확히 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은 연지급수입에서 발생한 유산스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질의 2는 원문상 내용이 불분명해 답변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연지급수입(延支給輸入)의 경우에 있어 유산스(usance)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에서 규정한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연지급수입(延支給輸入)의 경우에 있어 유산스(usance)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에서 규정한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연지급수입의 유산스금액이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그 밖의 질의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연지급수입(延支給輸入)의 경우에 있어 유산스(usance)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에서 규정한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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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74 (<time datetime="1998-11-28">1998.11.28</time> 회신), "연지급수입 유산스는 금융기관부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72)
- 원 제목
- 은행에서 차입한 유산스의 경우 금융기관부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