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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조성 택지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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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고 감면되지 않는다.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고 감면되지 않는다. 민자유치사업 자체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과 구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 규정하는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의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자유치사업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에 따라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에 따른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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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90 (<time datetime="1998-07-03">1998.07.03</time> 회신), "부대사업 조성 택지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06)
- 원 제목
- 민자유치사업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의 분양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