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벽지 근무 현장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745회신일 1998.03.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벽지 근무 현장수당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25

규정된 벽지의 근무로 받는 실비변상적 벽지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벽지에 근무하여 지급받는 현장수당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규정된 벽지의 근무로 받는 실비변상적 벽지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 각호의 1에 규정된 벽지 근무 여부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벽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벽지에서 근무하고 현장수당을 지급받았다. 해당 수당이 실비변상적인 벽지수당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인 벽지수당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인 벽지수당은 같은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현장수당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인 벽지수당은 같은법 제12조제4호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45 (1998.03.25 회신), "벽지 근무 현장수당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61)
원 제목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현장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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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