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벽지 근무 현장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된 벽지의 근무로 받는 실비변상적 벽지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벽지에 근무하여 지급받는 현장수당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규정된 벽지의 근무로 받는 실비변상적 벽지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 각호의 1에 규정된 벽지 근무 여부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벽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벽지에서 근무하고 현장수당을 지급받았다. 해당 수당이 실비변상적인 벽지수당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인 벽지수당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인 벽지수당은 같은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현장수당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인 벽지수당은 같은법 제12조제4호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벽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건물·토지가액이 불분명하면 매입비를 어떻게 나누나?2009.0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44
-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2008.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960
-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08.10.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83
-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6.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
- 근로 관련 지급액은 언제 과세되나?2005.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5
- 신축주택으로 공사비를 갚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2005.0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45 (1998.03.25 회신), "벽지 근무 현장수당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61)
- 원 제목
-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현장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