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분양주택 증여액도 총수입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08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주택 증여액도 총수입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택신축판매업 거주자가 판매목적의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였다. 해당 주택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때에는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337 ‘98. 5. 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337, 1998.5.2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때에는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337 ‘98. 5. 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337, 1998.5.2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때에는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337 공장 기계 임대소득과 경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086 (<time datetime="1998-12-26">1998.12.26</time> 회신), "미분양주택 증여액도 총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41)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거주자가 미분양주택을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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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