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겸업 사업장의 자가·타가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20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업 사업장의 자가·타가율은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가·타가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므로 타가 사업장이면 모든 업종에 일반율을 적용한다.

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겸업할 때 표준소득률의 자가·타가 구분방법을 물었다. 자가·타가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므로 타가 사업장이면 모든 업종에 일반율을 적용한다. 표준소득률은 장부나 증빙 없이 간이소득금액계산서로 신고할 때 사용하는 소득금액 산정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영 제132조제2항에 규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는 별지 제8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2)로 갈음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제6호에 따른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74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제101조제11호 단서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1)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타가인 한 개의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ㆍ타가의 구분은 사업장단위로 판정하므로 타가인 한 개의 사업장에서 수개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업종 전체에 대해 일반율(타가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ㆍ타가의 구분은 사업장단위로 판정하므로 타가인 한 개의 사업장에서 수개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업종 전체에 대해 일반율(타가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참고로 표준소득률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장부나 증빙에 의하지 않고 간이소득금액계산서(2)에 의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산정기준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금 등의 산정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소관이 아니므로 관련 보험회사 등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자가·타가를 구분하는 방법

회답

자가·타가의 구분은 사업장 단위로 판정하므로 타가인 한 개의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겸업하면 업종 전체에 일반율인 타가율을 적용합니다.

표준소득률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장부나 증빙에 의하지 않고 간이소득금액계산서(2)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산정기준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등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관련 보험회사 등에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00 (<time datetime="1998-08-07">1998.08.07</time> 회신), "겸업 사업장의 자가·타가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15)
원 제목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ㆍ타가의 구분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