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독립적 여행객 모집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2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적 여행객 모집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활동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아니다.

고용관계 없이 항공권 구매신청이나 여행객 모집을 하고 실적수당을 받을 때 사업·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활동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아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활동하고 그 실적에 따라 여행사로부터 금액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항공권 구매신청 또는 여행객 모집 활동을 한다. 실적에 따라 여행사로부터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항공권의 구매신청 또는 여행객의 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당해 여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항공권의 구매신청 또는 여행객의 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당해 여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항공권 구매신청 또는 여행객 모집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금액의 사업 및 소득 구분.

회답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16 (<time datetime="1998-05-11">1998.05.11</time> 회신), "독립적 여행객 모집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47)
원 제목
거주자가 독립적으로 항공권 구매신청 등을 하고 지급받는 경우 사업의 구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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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