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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 법인 주식은 타법인 주식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법인이 전력공급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유화학 단지 내 제조업법인이 자신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9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기관투자자 및 그와 제46조의2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되, 제2호 내지 제13호에 해당되는 주식은 포함한다) 2.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3.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주식취득일부터 1년미만인 주식 4.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석유화학 단지 내 제조업법인이 자신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석유화학 단지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력을 공급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타법인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석유화학 단지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력을 공급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에 규정한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법인이 전력을 공급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석유화학 단지 내 제조업법인이 전력을 공급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한 경우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한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9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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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53 (<time datetime="1998-03-17">1998.03.17</time> 회신), "전력공급 법인 주식은 타법인 주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02)
- 원 제목
- 제조업 영위 법인이 전력을 공급하는 타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타법인 주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