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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판매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도기준으로 계속 회계처리했다면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장기할부 판매의 손익을 기업회계기준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도기준으로 계속 회계처리했다면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다. 기업회계기준의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계속 인식해 왔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계속 회계처리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2에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계속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하고 인도기준으로 계속 회계처리한 경우 세법상 손익 인식방법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2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하고 기업회계기준의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계속 회계처리했다면,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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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18 (1998.08.08 회신), "장기할부 판매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32)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 판매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법상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