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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면 관련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묻었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면 관련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단체 해당 여부와 처분 당시 납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중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의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는 종중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거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이나, 동 단체에 해당되면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6-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국세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은 처분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해당 단체에 해당하면 처분 당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6-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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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12 (<time datetime="1998-04-24">1998.04.24</time> 회신), "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95)
- 원 제목
- 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