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2. 최신 회답1998.04.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면 관련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묻었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면 관련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단체 해당 여부와 처분 당시 납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징세46101-1012

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묻었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면 관련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단체 해당 여부와 처분 당시 납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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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28

대표자가 있고 이익분배방법이 없는 종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이러한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세 의무는 신고 또는 결정 당시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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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