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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변경으로 줄어든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계약 변경으로 양도차익이 감소한 경우 납부한 특별부가세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다. 변경 연도에 다른 양도차익이 있으면 그 연도의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5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당초 계약이 변경되어 양도차익이 감소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 하였으나 신고기한이 경과 후 당초 계약이 변경되어 양도차익이 감소된 경우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 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당초 계약이 변경되어 양도차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른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계약 변경으로 양도차익이 감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특별부가세의 환급절차.
회답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법 제59조의5에 따라 신고·납부했으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당초 계약이 변경되어 양도차익이 감소한 경우,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음.
다만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른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으면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2771 심판결정2014.09.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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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35 (1998.07.07 회신), "계약 변경으로 줄어든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80)
- 원 제목
- 당초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기납부한 특별부가세의 환급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