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94년 이전 취득 자산을 재평가해도 특별상각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00회신일 1998.1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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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4년 이전 취득 자산을 재평가해도 특별상각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8

1995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했더라도 특별상각대상 자산이면 특별상각할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이후 재평가한 경우 특별상각이 가능한지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했더라도 특별상각대상 자산이면 특별상각할 수 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특별상각 요건과 부칙 제8조 제1항의 경과조치를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년 1월 1일 이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95. 1. 1이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95. 1. 1이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부칙 제8조 제1항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한 경우 특별상각할 수 있는지.

회답

해당 자산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특별상각대상이면, 같은 시행령 부칙 제8조 제1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특별상각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00 (1998.12.28 회신), "1994년 이전 취득 자산을 재평가해도 특별상각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73)
원 제목
’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한 경우 특별상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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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