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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이전 취득 자산을 재평가해도 특별상각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했더라도 특별상각대상 자산이면 특별상각할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이후 재평가한 경우 특별상각이 가능한지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했더라도 특별상각대상 자산이면 특별상각할 수 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특별상각 요건과 부칙 제8조 제1항의 경과조치를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년 1월 1일 이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95. 1. 1이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95. 1. 1이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부칙 제8조 제1항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한 경우 특별상각할 수 있는지.
회답
해당 자산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특별상각대상이면, 같은 시행령 부칙 제8조 제1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특별상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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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00 (1998.12.28 회신), "1994년 이전 취득 자산을 재평가해도 특별상각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73)
- 원 제목
- ’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한 경우 특별상각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