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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기계장치는 재평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융리스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한다.
금융리스로 취득한 기계장치가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금융리스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의 금융리스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금융리스 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에 규정된 금융리스 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에 규정된 금융리스 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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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31 (1998.06.29 회신), "금융리스 기계장치는 재평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42)
- 원 제목
- 금융리스로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