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융리스 기계장치는 재평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31회신일 1998.06.29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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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9

해당 금융리스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한다.

금융리스로 취득한 기계장치가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금융리스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의 금융리스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금융리스 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에 규정된 금융리스 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에 규정된 금융리스 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31 (1998.06.29 회신), "금융리스 기계장치는 재평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42)
원 제목
금융리스로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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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