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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건물의 단기 설비도 재평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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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해당 자산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차 건물에 설치한 인테리어·전기설비 등이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해당 자산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업용 비품·기구·공구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차 건물을 사업목적에 맞게 개수하면서 실내인테리어·칸막이, 전기·조명·급배수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하는 조건이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5년 이하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개수하면서 임차기간 종료후에 원상회복 조건으로 설치하는 인테리어설비, 전기설비자산으로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자산은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개수하면서 임차기간 종료후에 원상회복 조건으로 설치하는 실내인테리어ㆍ칸막이등 내장공사 물품 및 전기ㆍ조명ㆍ급배수시설과 집기비품 성격의 냉장고 등의 자산으로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비품ㆍ기구ㆍ공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 보아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 건물을 사업목적에 맞게 개수하면서 원상회복 조건으로 설치한 내장공사 물품, 전기·조명·급배수시설 및 집기비품이 재평가 대상자산인지 여부.
회답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제1호의 사업용 비품·기구·공구인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 보아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5전3836 심판결정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서2358 심판결정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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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16 (1998.06.18 회신), "임차 건물의 단기 설비도 재평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35)
- 원 제목
- 임차설비자산이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