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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 조정금액의 환차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채무 확정일에 외화자산·부채로 계상하고 기존 반영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상호합의 조정금액을 외화로 회수·반환할 때 환차손익의 인식시기를 물었다. 채권채무 확정일에 외화자산·부채로 계상하고 기존 반영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그 후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8조의2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외의 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중 회수 또는 상환기일(분할 회수 또는 분할 상환의 경우에는 최종 회수기일 또는 최종 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자산ㆍ부채의 잔존 회수 또는 상환기간(당해 사업연도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을 포함한다)에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조정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당사자들은 그 금액을 외화로 회수하거나 반환하기로 계약한다.
질의요지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외화로 회수ㆍ반환하기로 한 경우 채권채무가 확정된 날에 외화자산ㆍ부채로 계상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연도 손익으로 반영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전가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외화로 회수하거나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채권채무가 확정된 날에 외화자산ㆍ부채로 계상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반영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후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외화로 회수하거나 반환하기로 한 경우 환차손익의 손익인식 시기.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전가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외화로 회수하거나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채권채무가 확정된 날에 외화자산ㆍ부채로 계상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반영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그 후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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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00 (<time datetime="1998-05-27">1998.05.27</time> 회신), "상호합의 조정금액의 환차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06)
- 원 제목
-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외화로 회수ㆍ반환하기로 한 경우 환차손익의 손익인식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