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 준비금 대상소득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23회신일 1998.03.2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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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25

해당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의 설립근거법령과 고유목적사업이 명확하지 않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준비금 손금산입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수익사업(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함)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법인의 설립근거법령 및 고유목적사업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이 다른법과 동시에 적용되거나 같은법 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함)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범위.

회답

귀 법인의 설립근거법령 및 고유목적사업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이 다른법과 동시에 적용되거나 같은법 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함)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3 (1998.03.25 회신),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 준비금 대상소득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51)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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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