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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전 등록신청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개시 전에 낸 사업자등록 신청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부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관할세무서를 밝히거나 자료를 갖춰 협의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규 사업을 개시하려는 법인이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나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했다. 원문에는 등록 거부의 구체적인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민원서류의 경우 귀사로부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그 등록을 거부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니 관할세무서를 밝혀서 다시 제출하시거나, 귀사의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개시 전에 제출된 사업자등록 신청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민원은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므로 관할세무서를 밝혀 다시 제출하거나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자료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5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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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1 (<time datetime="1998-02-17">1998.02.17</time> 회신),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40)
- 원 제목
- 신규사업 개시자의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등록 여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