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방문판매수당 연말정산에 어떤 소득률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69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방문판매수당 연말정산에 어떤 소득률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에는 1천분의 360, 초과분에는 1천분의 500을 적용한다.

방문판매수당을 연말정산할 때 사업소득금액에 적용할 소득률을 물었다.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에는 1천분의 360, 초과분에는 1천분의 500을 적용한다. 방문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방문판매수당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영 제13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 수입금액 4천만원이하분 : 1천분의 360 나. 수입금액 4천만원초과분 : 1천분의 50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방문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방문판매원의 방문판매수당에 대해 연말정산한다.

질의요지

방문판매수당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관련 법률규정에서 정한 소득률(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1천분의 360,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1천분의 500)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방문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고, 방문판매원의 방문판매수당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소득률(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1천분의 360,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1천분의 5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문판매수당을 연말정산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소득률.

회답

해당 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의 2 제1항 제2호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1천분의 360

·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1천분의 500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92 (<time datetime="1998-11-30">1998.11.30</time> 회신), "방문판매수당 연말정산에 어떤 소득률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20)
원 제목
방문판매수당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소득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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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