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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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른 연구개발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대학교수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받은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른 연구개발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자연과학·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의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교수 등이 기업부설연구소와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자연과학·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학교수 등이 기업부설연구소로부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등이 기업부설연구소로부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기본통칙1-1-16…1 규정의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수 등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급받는 기술연구용역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회답
대학교수 등이 기업부설연구소로부터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자연과학·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기본통칙1-1-16…1 규정의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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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70 (<time datetime="1998-05-26">1998.05.26</time> 회신),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07)
- 원 제목
- 기업부설연구소가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기술연구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