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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외전환사채의 예상 우발손실을 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채권자의 매입요구권 행사로 예상되는 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제1항 제1호: 제37의2조에서 제7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ㆍ충당금외의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정기간 후 매입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예상되는 우발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으로 손비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채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입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사채권자의 매입요구권 행사로 인하여 예상되는 우발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으로 하여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충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채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입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사채권자의 매입요구권 행사로 인하여 예상되는 우발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으로 하여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1호의 기업회계기준 적용배제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사채권자의 매입요구권 행사로 예상되는 우발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으로 손비 계상한 경우, 해당 충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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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4 (<time datetime="1998-02-26">1998.02.26</time> 회신),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49)
- 원 제목
-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