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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과 부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부금은 일용근로자 급여로 손비처리하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건설업 법인이 납부하는 퇴직공제부금·출연금·부가금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묻는다. 공제부금은 일용근로자 급여로 손비처리하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운영비 출연금과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부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損金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損金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공제증지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한다. 공제조합과 사업주단체는 공제회 운영비 명목으로 출연하며, 건설업법인은 계약 체결 시 부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제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공제증지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이를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비처리 하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증지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이를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급여)로 보아 손비처리하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동 공제회의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출연하는 출연금과 건설업법인이 퇴직공제계약의 체결시에 동 공제회에 지급하는 부가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또는 손금산입대상인 공과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주가 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과 출연금 및 부가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증지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이를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급여)로 보아 손비처리하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동 공제회의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출연하는 출연금과 건설업법인이 퇴직공제계약의 체결시에 동 공제회에 지급하는 부가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또는 손금산입대상인 공과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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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0 (<time datetime="1998-02-16">1998.02.16</time> 회신), "퇴직공제부금과 부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96)
- 원 제목
- 사업주가 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및 부가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