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외화차입금 조기상환 시 환율조정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49회신일 1998.12.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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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외화차입금 조기상환 시 환율조정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3

미산입 잔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장기외화차입금을 만기 전에 일시 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미산입 잔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였다. 해당 외화차입금을 상환기일 전에 일시에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이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일시에 상환한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중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잔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의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이 당해 외화차입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일시에 상환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중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잔액은 그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장기외화차입금을 상환기일 전에 일시 상환할 때 미산입 잔액의 처리.

회답

환율조정계정 금액 중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잔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49 (1998.12.03 회신), "장기외화차입금 조기상환 시 환율조정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74)
원 제목
장기외화차입금 일시 상환시 환율조정계정 익금 또는 손금 미산입액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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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