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화배급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04회신일 1998.1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화배급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16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가 92114인 영화배급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화배급업이 법인세법상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가 92114인 영화배급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화배급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가 “92114”인 영화배급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화배급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가 “92114”인 영화배급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04 (1998.11.16 회신), "영화배급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42)
원 제목
영화배급업의 소비성서비스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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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