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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평가차액을 이후 연도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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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액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법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 5 규정에 따라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 5 규정에 따라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 5에 따라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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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87 (<time datetime="1998-09-21">1998.09.21</time> 회신), "토지 재평가차액을 이후 연도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42)
- 원 제목
- 개별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손금처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