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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석 채취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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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신고한 계산방법을 적용하며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율법을 적용한다.
토사석 채취에 쓰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신고한 계산방법을 적용하며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율법을 적용한다. 대상은 토사석 채취용 고정자산 중 건축물을 제외한 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사석 채취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관한 사안이다.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계산방법중 당해법인이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율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사석채취에 사용하는 고정자산(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계산방법중 당해법인이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율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사석채취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토사석채취에 사용하는 고정자산(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계산방법 중 당해 법인이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율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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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39 (1998.09.09 회신), "토사석 채취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16)
- 원 제목
- 토사석 채취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