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사석 채취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39회신일 1998.09.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사석 채취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09

법인이 신고한 계산방법을 적용하며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율법을 적용한다.

토사석 채취에 쓰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신고한 계산방법을 적용하며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율법을 적용한다. 대상은 토사석 채취용 고정자산 중 건축물을 제외한 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사석 채취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관한 사안이다.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계산방법중 당해법인이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율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사석채취에 사용하는 고정자산(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계산방법중 당해법인이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율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사석채취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토사석채취에 사용하는 고정자산(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계산방법 중 당해 법인이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율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39 (1998.09.09 회신), "토사석 채취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16)
원 제목
토사석 채취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