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겸영법인의 부동산매매업 주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00회신일 1998.09.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영법인의 부동산매매업 주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05

3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 합계가 총수입금액 합계의 100분의50을 초과하면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다.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기준을 물었다. 3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 합계가 총수입금액 합계의 100분의50을 초과하면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다. 당해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매매용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나.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용 토지 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 3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같은조 제1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 3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

회답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같은조 제1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 3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00 (1998.09.05 회신), "겸영법인의 부동산매매업 주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07)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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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