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차액 일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6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차액 일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차액은 개별토지별로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한 토지의 차액 일부만 산입할 수는 없다.

토지 재평가차액 중 일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은 개별토지별로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한 토지의 차액 일부만 산입할 수는 없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이 해당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5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조의5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1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별 토지별로 당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의6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토지를 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차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개별토지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개별토지의 재평가차액중 일부만을 손금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같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개별토지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개별토지의 재평가차액중 일부만을 손금산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재평가차액 중 일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개별토지별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개별토지의 재평가차액 중 일부만 손금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61 (<time datetime="1998-09-01">1998.09.01</time> 회신), "재평가차액 일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00)
원 제목
재평가차액 중 일부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