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강철제 가스배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31회신일 1998.08.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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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8

해당 강철제 가스배관에는 11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강철제 가스배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강철제 가스배관에는 11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가스사업용 공급설비 중 가스도관 기타 항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강철제 가스배관을 설치했다. 대상은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이다.

질의요지

강철제 가스배관(’94.12.31이전 취득분)의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95.3.30 개정전의 것) [별표2] “가스사업용 공급설비의 가스도관중 기타”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강철제 가스배관(’94.12.31이전 취득분)의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95.3.30 개정전의 것) [별표2] “가스사업용 공급설비의 가스도관중 기타”의 11년을 적용하는 것이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설치한 강철제 가스배관(’94.12.31이전 취득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얼마인지.

회답

○○공사가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강철제 가스배관(’94.12.31이전 취득분)의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95.3.30 개정전의 것) [별표2] “가스사업용 공급설비의 가스도관중 기타”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31 (1998.08.28 회신), "강철제 가스배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98)
원 제목
강철제 가스배관에 대하여 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연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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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