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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제 가스배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강철제 가스배관에는 11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강철제 가스배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강철제 가스배관에는 11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가스사업용 공급설비 중 가스도관 기타 항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강철제 가스배관을 설치했다. 대상은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이다.
질의요지
강철제 가스배관(’94.12.31이전 취득분)의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95.3.30 개정전의 것) [별표2] “가스사업용 공급설비의 가스도관중 기타”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강철제 가스배관(’94.12.31이전 취득분)의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95.3.30 개정전의 것) [별표2] “가스사업용 공급설비의 가스도관중 기타”의 11년을 적용하는 것이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설치한 강철제 가스배관(’94.12.31이전 취득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얼마인지.
회답
○○공사가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강철제 가스배관(’94.12.31이전 취득분)의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95.3.30 개정전의 것) [별표2] “가스사업용 공급설비의 가스도관중 기타”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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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31 (1998.08.28 회신), "강철제 가스배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98)
- 원 제목
- 강철제 가스배관에 대하여 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