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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원은 지정기부금대상단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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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회교육원은 규정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회교육원이 지정기부금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회교육원은 규정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 보급이나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 사회교육원이다.
질의요지
사회교육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된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 사회교육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된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 사회교육원이 지정기부금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 사회교육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된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0066 심판결정1998.12.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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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57 (1998.07.23 회신), "사회교육원은 지정기부금대상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79)
- 원 제목
- 사회교육원의 지정기부금대상단체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