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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공장용지를 반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관리기관에 반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분양받은 공장용지를 잔금청산 전에 입주계약 해지 후 관리기관에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기관에 반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금과 중도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잔금청산 전에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자산을 반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의2 (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납부했다. 잔금청산 전에 입주계약을 해지한 후 해당 자산을 관리기관에 반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잔금청산 전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자산을 동 법률 제43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한 관리기관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잔금청산 전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자산을 동 법률 제43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한 관리기관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규정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공장용지를 잔금청산 전에 입주계약 해지 후 관리기관에 반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잔금청산 전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자산을 동 법률 제43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한 관리기관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규정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8서241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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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1 (<time datetime="1998-01-23">1998.01.23</time> 회신), "잔금 전에 공장용지를 반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52)
- 원 제목
- 공장용지를 잔금지급 전에 해지하고 반환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