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법인 기업어음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34회신일 1998.06.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법인 기업어음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2

자금대여 목적의 합의에 따른 거래로 확인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 목적의 합의에 따른 거래로 확인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단기금융회사를 통해 특수관계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했다. 단기금융회사, 어음발행법인 및 어음매수법인 간 합의에 따른 자금대여 목적의 거래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거래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어음매입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단기금융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거래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단기금융회사ㆍ어음발행법인 및 어음매수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어음매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액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단기금융회사ㆍ어음발행법인 및 어음매수법인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 어음매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0서2617 심판결정
    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34 (1998.06.12 회신), "특수관계법인 기업어음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27)
원 제목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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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