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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종 신설공장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설공장에는 기존공장의 1995.1.1 이후 취득 고정자산에 적용한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존공장 안에 동일 업종의 공장을 신설한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물었다. 신설공장에는 기존공장의 1995.1.1 이후 취득 고정자산에 적용한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감가상각의제 대상이 아니면 더 긴 내용연수도 가능하지만 내용연수의 임의 변경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 ①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제48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자산(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한한다)에 대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년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95.1.1 이후 개시사업연도에 기존공장 내 여유부지에 기존공장과 동일한 업종의 공장을 신설했다. 신설공장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와 더 긴 내용연수 적용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95.1.1이후 개시사업연도에 기존공장내의 여유부지에 기존공장과 동일한 업종의 공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공장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기존공장의 고정자산(’95.1.1이후 취득분)에 적용하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5.1.1이후 개시사업연도에 기존공장내의 여유부지에 기존공장과 동일한 업종의 공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공장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기존공장의 고정자산(’95.1.1이후 취득분)에 적용하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내용연수(무신고인 경우는 기존내용연수)보다 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는 내용연수의 임의 변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공장 내 여유부지에 동일 업종의 공장을 신설한 경우 고정자산에 적용할 감가상각내용연수.
회답
신설공장 고정자산에는 기존공장의 고정자산 중 ’95.1.1 이후 취득분에 적용하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해당 사업연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신고내용연수, 무신고인 경우 기존내용연수보다 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임의 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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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25 (<time datetime="1998-05-20">1998.05.20</time> 회신), "동일 업종 신설공장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00)
- 원 제목
-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