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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되면 소급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이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법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이 된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이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한 법인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8의2조: 제38의2조에서 제7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8조의2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여부.
회답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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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65 (1998.04.28 회신),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되면 소급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53)
- 원 제목
- 법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