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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도 국민주택 5호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 5호는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 5호를 뜻하며 지분 소유 주택은 제외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국민주택 5호에 공동소유 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5호는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 5호를 뜻하며 지분 소유 주택은 제외된다. 5호 이상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 5호라 함은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 5호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 “5호”라 함은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 5호(여러사람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를 의미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22, 1998.3.10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써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2인이상의 공동소유 임대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경우 그 지분임대주택을 동법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임대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감면에서 국민주택 5호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 “5호”라 함은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 5호를 의미하며,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 재일46014-422, 1998.3.10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한 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의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경우 그 지분임대주택은 각 호의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422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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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2 (2002.01.25 회신), "공동소유 주택도 국민주택 5호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33)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