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전환사채 이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9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사채 이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법인세가 과세되고 배당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됐다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에서 취득한 전환사채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법인세가 과세되고 배당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됐다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했다. 이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가 과세되고, 사채 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도 과세됐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된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법인세법(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사채 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채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와 배당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구법인세법(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고 사채 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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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974 (<time datetime="2000-08-08">2000.08.08</time> 회신), "전환사채 이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18)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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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