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대가의 의제배당액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46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대가의 의제배당액도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제배당금액을 합병대가에서 차감한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 외 재산으로 지급한 합병대가에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의 증여의제가액을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을 합병대가에서 차감한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대가를 주식 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하였다. 그 가액에 소득세법상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합병대가를 주식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그 가액에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대가를 주식 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그 가액에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4호의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합병대가에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회답

의제배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465 (<time datetime="2000-04-17">2000.04.17</time> 회신), "합병대가의 의제배당액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08)
원 제목
합병대가에 대한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