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41회신일 2002.02.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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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주인수권 행사 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06

질의1과 질의2 모두 을설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이 증여세 물납대상재산인지 물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을설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증여세 납부세액의 물납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주인수권은 결국 신주취득으로 이어지므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도 물납대상재산으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납부세액의 물납과 관련한 귀청 「질의1ㆍ질의2」에 대해서는 각각 <을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이 증여세 납부세액의 물납대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납부세액의 물납과 관련한 귀청 「질의1ㆍ질의2」에 대해서는 각각 <을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41 (2002.02.06 회신),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06)
원 제목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이 물납대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