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진행 중 소송에도 변경 예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385회신일 2001.08.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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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진행 중 소송에도 변경 예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1

시행일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과세처분이 끝나지 않았다면 변경 예규가 적용된다.

증여세액공제 관련 변경 예규를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일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과세처분이 끝나지 않았다면 변경 예규가 적용된다. 대상은 재정경제부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 변경된 예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액공제와 관련한 소송이 변경 예규의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이다. 해당 과세처분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증여세액공제와 관련한 현재 관련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과세처분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변경된 재정경제부의 예규가 적용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에 규정된 “증여세액공제”와 관련한 재정경제부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 변경된 예규(재경부 재산46014-247, 2000.8.26) 시행일 현재 관련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과세처분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변경된 재정경제부의 예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액공제에 관한 변경 예규를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의 “증여세액공제”에 관한 재정경제부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 변경된 예규의 시행일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과세처분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변경된 재정경제부 예규가 적용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24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385 (2001.08.01 회신), "진행 중 소송에도 변경 예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04)
원 제목
예규 적용시기의 변경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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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