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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소송에도 변경 예규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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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과세처분이 끝나지 않았다면 변경 예규가 적용된다.
증여세액공제 관련 변경 예규를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일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과세처분이 끝나지 않았다면 변경 예규가 적용된다. 대상은 재정경제부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 변경된 예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액공제와 관련한 소송이 변경 예규의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이다. 해당 과세처분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증여세액공제와 관련한 현재 관련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과세처분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변경된 재정경제부의 예규가 적용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에 규정된 “증여세액공제”와 관련한 재정경제부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 변경된 예규(재경부 재산46014-247, 2000.8.26) 시행일 현재 관련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과세처분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변경된 재정경제부의 예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액공제에 관한 변경 예규를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의 “증여세액공제”에 관한 재정경제부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 변경된 예규의 시행일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과세처분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변경된 재정경제부 예규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24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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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385 (2001.08.01 회신), "진행 중 소송에도 변경 예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04)
- 원 제목
- 예규 적용시기의 변경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