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어떤 직종의 시간외근로 급여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57회신일 1998.03.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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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17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하며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받은 급여가 비과세되는 생산직 직종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하며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직종 해당 여부는 실제 직무 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가 비과세되는 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이하인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가 비과세되는 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동 직종 해당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비과세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의 구분.

회답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가 비과세되는 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직종 여부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57 (1998.03.17 회신), "어떤 직종의 시간외근로 급여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53)
원 제목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비과세되는 급여를 받는 직종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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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